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러블리한레아113

러블리한레아113

이상 상담신청 법적 제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강생은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신청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형태의 상담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저희는 신청 시 성과 이름을 따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적는 형태라서

'홍길동'이라고 신청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 신청 건의 경우 '길동 홍'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2. 신청에 들어온 이름과 실제 번호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3. 이름은 정상적이나 아예 신청한 적이 없다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다수 발견되어 다른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해서 신청을 남기는 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영업방해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타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이상 형태의 상담신청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의 번호를 도용해 신청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 이외에는) 위법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타 경쟁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그 내용 상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