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조선시대 근무 기간에 따라 관리를 승진시킨 인사제도를 순자법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자법이 1412년(태종 12)에 각사이전은 차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1423년(세종 5)에 개월법에 따라 당시까지 15개월마다 그간의 근무평정인 고과(考課)와 관련되어 1계(階)씩을 가자(加資, 또는 가계)하던 문무반을 대상으로 한 순자법에 송·원제를 가미, 문반인 경관·지방 수령은 2년 6개월을 기간으로 매 6개월에 한번씩 상·중·하의 등급으로 고과하여 상이 3회 이상이면 1계를 가자하도록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425년에 무반도 문반의 예에 따라 오고삼상(五考三上: 관리의 근무 성적을 10차례 평정하는데 이 중 다섯 번 상(上)의 점수를 받음) 이상으로써 가자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1444년 11월에 당시의 관제상 “정7품 이하의 참외관(參外官)으로서 품계가 높은 자는 적지만 빈자리의 수는 많기 때문에 인사가 적체된다.”는 문제점의 시정과 관련해 경·외의 문·무 참외관은 당하·참상관과 달리 삼고이상(三考二上)으로써 1계를 가자하도록 다시 보완되는 것으로 고쳐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