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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7.20

조선시대 공무원들도 오늘날처럼 승진하는 제도가 있었나요?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직자들도 한호봉씩 승급이되는데요.

그러다 승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 관리들은 처음 주어진 계급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승진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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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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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승진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문관은 정7품, 정8품, 정9품의 품계가

    무관은 종7품, 종8품, 종9품의 품계가 주어집니다.

    참하관(종6품 아래)은 450일, 참상관(종6품 이상)은 90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승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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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승진을 뜻하는 옛 단어로 이전 을 사용했으며, 승진은 치열한 경쟁이었으므로 공부, 시험, 추천, 뇌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승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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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조선시대 근무 기간에 따라 관리를 승진시킨 인사제도를 순자법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자법이 1412년(태종 12)에 각사이전은 차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1423년(세종 5)에 개월법에 따라 당시까지 15개월마다 그간의 근무평정인 고과(考課)와 관련되어 1계(階)씩을 가자(加資, 또는 가계)하던 문무반을 대상으로 한 순자법에 송·원제를 가미, 문반인 경관·지방 수령은 2년 6개월을 기간으로 매 6개월에 한번씩 상·중·하의 등급으로 고과하여 상이 3회 이상이면 1계를 가자하도록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425년에 무반도 문반의 예에 따라 오고삼상(五考三上: 관리의 근무 성적을 10차례 평정하는데 이 중 다섯 번 상(上)의 점수를 받음) 이상으로써 가자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1444년 11월에 당시의 관제상 “정7품 이하의 참외관(參外官)으로서 품계가 높은 자는 적지만 빈자리의 수는 많기 때문에 인사가 적체된다.”는 문제점의 시정과 관련해 경·외의 문·무 참외관은 당하·참상관과 달리 삼고이상(三考二上)으로써 1계를 가자하도록 다시 보완되는 것으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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