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조정기일전입니다 남편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5월29일 조정기일이 잡혔고
1월부터 별거중입니다
사실상 갑자기 쫒겨난상태이고 아이둘과 언니네서 지내고있어요 갑작스레 쫒겨난상황에서 짐을 제대로 챙겨나오지못했고 남편이 일나간날집이 비어있을때 가서 짐을 챙겨왔어요 아이들짐도 같이 챙겨왔는데 그안에 돌반지가 들어있었고 남편이 가지고간날 신고한것도아니고 제 생일날 일부러 맞춰서 절도라고 경찰에 신고를했어요
조사받고 4월30일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아이들돌반지는 아이들에것이니 서로욕심내지말자는 카톡내용이있고 집에있는 가전 가구 공동재산을 정리하면 돈을 보내겠다는 카톡을 아들에게 전달해 보내왔으나 정산은 받지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