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빌린 돈을 약속보다 일찍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해악까지 고지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