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8월 1일자로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5~6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7월 급여도 체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일자를 8월 6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상황이고, 사측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이번주 내로 사직서를 제출해라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면 해고수당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임금 지불능력이 없어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
해고수당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은 간이대지급금의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