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전 베란다 누수확인시 원상회복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잔금 일주일전 공실상태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베란다 천장에 금이 가있고 물이 떨어져서 관리소직원불러와서 윗집 확인하니 물청소했데요.
매도인측중개사에게 말했더니 매도인이 윗집에 말했으니 윗집과 처리하라는데
저는 잔금일 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이 있고
베란다 천장 누수관련 금간것 방수처리를 매도인이 진행하고 매도인이 직접 윗집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만약 잔금 치룰때까지 매도인이
원상회복 안해줘서
이후 제가 직접 방수 및 페인트 처리후
매도인에게 영수증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했는데 돈안주면 어디에서 도움받아 고소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수 작업은 아래층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위층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비용은 당연히 위층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위층과 협의가 잘 안되어 잔금 전까지 처리가 안되는 경우 사전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 중 일부를유보한 후에 처리가 완료된 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원만한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베란다 천장 누수관련 금간것 방수처리를 매도인이 진행하고 매도인이 직접 윗집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 잔금 전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현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잔금 치룰때까지 매도인이
원상회복 안해줘서
이후 제가 직접 방수 및 페인트 처리후
매도인에게 영수증 청구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청구했는데 돈안주면 어디에서 도움받아 고소 진행할수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도인이 책임지어야 합니다.
누수 업체에 전화하셔서 견적받으신후 매도인에게 사전고지하시는게 도움되며 추후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수리에 비협조적일경우 손해배상청구로 하시면 되나, 이는 법률관련하시는분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회복의무를 지어야 함이 맞습니다.
매도인에게 수리부분을 윗집과 잔금전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계약한 부동산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를 하세요.
원상회복이 불가할때는 잔금지급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꼭하시구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매수인이 직접 윗집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라고 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라면 하자 발생을 안지 6개월 내에는 언제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베란다 천장 누수관련 금간것 방수처리를 매도인이 진행하고 매도인이 직접 윗집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계약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잔금 치룰때까지 매도인이원상회복 안해줘서이후 제가 직접 방수 및 페인트 처리후매도인에게 영수증 청구해도 되나요?
네...그렇지만 잔금전이니 매도인에게 하라 하시면 됩니다.
청구했는데 돈안주면 어디에서 도움받아 고소 진행할수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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