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라고 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라면 하자 발생을 안지 6개월 내에는 언제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베란다 천장 누수관련 금간것 방수처리를 매도인이 진행하고 매도인이 직접 윗집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계약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잔금 치룰때까지 매도인이원상회복 안해줘서이후 제가 직접 방수 및 페인트 처리후매도인에게 영수증 청구해도 되나요?
네...그렇지만 잔금전이니 매도인에게 하라 하시면 됩니다.
청구했는데 돈안주면 어디에서 도움받아 고소 진행할수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