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대포차가 정말 많이 도로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소유자가 차량매수자에게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넘겨 주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 제79조 제14호 위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 80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2조 제2호2 위반(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벌칙으로는 제79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1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2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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