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소유자가 차량매수자에게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차량을 넘겨 주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세부적으로 제79조 제14호 위반(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제 80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1조 제2호 위반(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82조 제2호2 위반(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벌칙으로는 제79조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0조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1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82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