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2000/70만원짜리 월세를 하기로해서
계약금을 100만원을 입금해드리고 계약서를썼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상 위에 계약한걸 하지못하게되어서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하겠다고 했는데부동산에서는 귀책사유가 나에게있어 중개수수료 36만원을 지급해달라고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중개인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난 그 이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하여도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합니다.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닌 이상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보수도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개보수의 발생은 계약의 완료가 아닌 계약서 작성시 발생되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 만으로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됩니다. 즉 계약서작성 후 계약을 해지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의 완성(계약서 작성까지)"이 되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계약단계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완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불의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동산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은 잔금날(총 나머지금액을 송금하는 날) 받는 것이고 약정이나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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