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중개인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난 그 이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하여도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의 완성(계약서 작성까지)"이 되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계약단계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완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불의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