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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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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고 법인회사 입니다. 가끔

커피나 음료에 들어갈 우유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나요?

거래처코드는 구매한 슈퍼나 마트로 잡으면 되나요? 분개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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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커피나 음료에 첨가할 우유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재료비로 회계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재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슈퍼나 마트를 거래처로 하시면 됩니다. 원재료 / 예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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