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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정열적인백만장자

그럭저럭정열적인백만장자

손해 사정사가 마음에 안 들때, 설명을 요청하고 싶은때?

손해사정사 계약을 맺고

10개월이 지났으나 보호자와

사건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일반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인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합의금 산출 내역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셨기에 당연히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것으로 서면으로 요청하시거나 산출내역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