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자녀 차용증 채무관계 이후 대출 필요할 시 영향이 가나요?
현재 재건축 예정인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께 무이자 차용증으로 돈을 빌리고 원금상환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완공 이후에도 여전히 원금상환이 덜 된 상황이어서 채무관계가 남아있을 때, 주택대출 알아보는데 영향이 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차용은 신용정보 등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부채로 은행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별도 말을 하지 않는 경우 리스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하시는데 해당 내용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자녀 채무 관계도 대출에 영향을 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간 채무 관계 역시
추후에 있을 대출에 영향을 미치며 대출 한도액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차용금이 남아 있다면 금융기관 심사 시 ‘개인 채무’로 간주되어 DSR에 일부 반영될 수 있으며, 실제 상환 내역·이자 지급 여부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용금 규모가 크면 상환능력 평가에 보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질문자님 아버님께 빌린 자금은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간단히 차용증을 만들어 민법상 법정 이자율인 5% 내외를 기재 하시고 매월 이자 포함 원금을 갚는다는 내용을 적시하시고 날인하시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간 금전 관계는 금융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질문자님 아버님께 빌린 원금이 남아 있더라도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예정인 집 매수를 위해 부모님께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출 원금을 상환 중이시고, 재건축 완공 후에도 아직 원금 상환이 남아 있을 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신청자의 기존 채무 상황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부모님께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상환을 진행 중이어도, 해당 차용증에 근거한 금전적 채무는 신청자의 채무로 인식되어 대출 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간 채무를 은행에서 알 수 없어서 추가 대출 한도 및 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은행에서 알게된다면 추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심사상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출 조건이 불리해지거나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