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중이 아닌 최초 계약이후 중도해지라면 사실상 미리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다른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며,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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