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중도퇴실의 경우 3개월이 지난시점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내년 24년4월 만기이나 6월경에 중도퇴실 의사를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재도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이고 뭐고 다 안되서 현재 신용상태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어느정도라도 빼주길 요청하였으나 돈이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혹시 이런경우 강제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내년 4월이면 만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6개월전에 통보를 했어도 만기까지 안나가면 그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는것입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중이 아닌 최초 계약이후 중도해지라면 사실상 미리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다른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만기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며,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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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않는이상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세입자 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첫 계약이거나 일반연장계약의 경우는 임대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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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2. 1차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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