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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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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어갈 수 있나요?

해고가 아닌 퇴사인 경우 내일채움공제가 이어서 진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유로 퇴사인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어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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