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달한토끼195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① 휴?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전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단, 재가입시에는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