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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불곰239
찬란한불곰23923.03.08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만기 이후 만기금 수령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만기금이랑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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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퇴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만기 이후 만기금 수령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만기금이랑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될까요?

    만기금 수령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경우라면

    만기금 수령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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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되므로, 만기일 이후에 권고사직하여 퇴사하였더라도 공제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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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녀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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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기금과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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