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