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에게 어떤 조회를 하는 건가요?
당장 낼 돈이 없는 응급환자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국가에게 상환하는 제도를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어떤 단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병원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행정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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