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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23.04.15

장애인 주차구역앞 주차시 신고대상인가요?

처가집에 방문했을때 주차장이 앞뒤로 주차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주차한곳이 뒤차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차였습니다

뒷차가 장애인 주차차랴이라면 제가 앞에 주차한경우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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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행위가 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