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시 부모님 부양가족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12월20일까지 개인사업자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매도하시고
모든 계약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소득이 없으시고 국민연금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 직장 연말정산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아니면 작년한해(2023년)에는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게 불가능한가요?
세금·세무
어머님께서 12월20일까지 개인사업자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매도하시고
모든 계약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소득이 없으시고 국민연금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 직장 연말정산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아니면 작년한해(2023년)에는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게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