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이 부양가족을 공제받기 위한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매월 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연령요건 등을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소득이 일용근로자의 소득인 지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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