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시 면장의필요성이란무엇인가?
중고차 수출시 면장을 해줘야한다는데 면장은 어떤의미인가요 그리고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낼시 벌크로 보내는거와 세금관계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부속으로가는 물품도 세금을 낸다는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또는 자가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받아야만 제품을 선적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방식인지 벌크인지는 운송형태가 다른것이며 현지에서 세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외에 부속품도 같이 보내는경우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면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출신고필증이라고 불리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무조건 수출신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컨테이너로 보내나 벌크로 보내나 그에 대한 관세 등의 세금관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임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수입국가가 CIF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속으로 가는 물품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관세를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면장은 수출신고필증의 과거 명칭입니다.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장의 약자입니다.
2. 컨테이너로 보낼지 벌크로 보낼지는 운송수단의 차이이며, 각각의 방법마다 운송료가 다르니 포워더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운송료가 비싼 경우 수입국에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부속으로 가는 물품 또한 수입국에서 관세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세금을 낼 일은 없으나, 수입자는 해당 세금만큼 원가에 가산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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