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각각 4천. 2천 합계 6천만원을 계좌이체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신고대상이 되는건지요? 결혼자금 목적으로 받은 비용은 면세로 알고있는데 신고대상이라고 하면 제출해야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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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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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손자녀 포함)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손자녀 포함)의 혼인일 전후 2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기재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은 증여재산이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가능하며, 혼인한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