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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si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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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각각 4천. 2천 합계 6천만원을 계좌이체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신고대상이 되는건지요? 결혼자금 목적으로 받은 비용은 면세로 알고있는데 신고대상이라고 하면 제출해야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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