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청구 진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5년 사건으로 재심 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압연 공장 허가를 당시 담당이사로 진행하던 중 토지 대금의 절반을 회사에서 계약집행을 하고 허가 진행 하던중 지방 시 에서 토지의 3분의2를 소유해야 지원 가능 업무를 협력 등등으로 인하여 회사 대표가 소유주 몰래 토지 대금보다 많은 땅을 회사로 이전 한겁니다 소유주에겐 절반만
이전한다 하고 80프로를 이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잘 안된 겁니다 그로인한 소유주는 4명을 고소 했는데요 어찌 된 건지 저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 다니며 조사를 안 받자 소유주는 내가 모든것을 진행했다며 조사관에 구속을 강하게 요구하여 저는
구속 수감 되어 재판에서 다툼 중 2심 판결 얼마 남지 않은 어느날 검찰에서 불러 나머지
사람들이 잡혀서 조사를 하였는데 모두 제는
잘못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해서 저는 집에 보내 달라 했는데
재판부에 검찰은 소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실형을1년6월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 입니다 재심을 신청해도 될까요 심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