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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있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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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 시 수입인지 관련 양도세 적용문의

분양권을 매도했는데 9억이라 15만원짜리 수입인지를 구매했습니다.

보통 수입인지는 반반내는거라고하는데 매도할때 산 수입인지15만원을 전부 양도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만 적용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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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계약서에 대한민국

    인지세를 양도양수계약서에 첨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작성된 양도양수 계약서에 각각 인지를

    첨용해야 합니다.

    향후 분양권 양수자가 해당 분양권(건물 완성 후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전부 부담을 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