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포함한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이며 하루 6시간씩 근무를합니다.
시급은 만원인데 이경우 주휴수당포함한 월급 산식이 궁금합니다.
사업장 5인미만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인 6시간을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36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급을 곱하여 월급 도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월 급여 산정 시
1,546,200원 산출됩니다.(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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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일, 1일 6시간씩을 근무하고, 시급을 10,000원으로 정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6x5x4.345)+(6x4.345)=156.42시간
월 급여 : 10,000원x156.42시간=1,564,200원
참고로,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