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바로 그 기기를 중고가로 팔아버리는 것을 속칭 휴대폰 깡이라고 합니다. 이에 가담한 판매자나 개통자들은 사기죄 또는 전파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