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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내구제? 벌금은얼마나나올까요?

벌금이 나온 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나요?초범은 예전에 이런일이있어서 어찌되는지 알고싶어서요 궁금합니다 불안하기도하고 이것때메잠도못자고그래가지구요 다른사건들은어찌나왔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구제 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인 것은 아니며, 행위태양에 따라 불법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법내구제 위험한이유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대포폰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 불량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수위 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대포폰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초범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바로 그 기기를 중고가로 팔아버리는 것을 속칭 휴대폰 깡이라고 합니다. 이에 가담한 판매자나 개통자들은 사기죄 또는 전파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