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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개념과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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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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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는데,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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