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점잖은셰퍼드40
점잖은셰퍼드4021.01.09

미성년 자녀 증여 면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계와 방계 각자 계산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동안 아래와 같이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아빠 1억

고모 1억

이모 1억

이럴경우 증여면세는 아빠 2천만원, 이모/고모는 각각 1천만원 생성되나요?

직계는 합산이고 방계는 각각 계산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는 2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고모나 이모가 조카에게 증여시 조카는 미성년자 및 성년자 구분없이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적용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직방계 무관하게 직계존속들 합산(부모, 조부모 등), 기타친족(이모,고모 등 모두 합산) 총 합산하여 각 2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제금액은 직계존속, 기타친족 합산하여 각각 5천(2천),1천만원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아빠 5천, 고모(이모) 1천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적용시에는 각 공제그룹별로 합산합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모, 고모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위의 경우, 고모와 이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즉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공제하며, 기타친족 여러명이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천만원의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각각 1천만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상증세법 제53조의 각 호 별로 합산 적용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그룹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배우자 2)직계존속 3)직계비속 4)그외 친인척 그룹입니다.

    1. 아버지한테 받은 경우 직계존속 그룹으로서 2천만원 공제 됩니다.

    2. 고모와 이모한테서 받은경우 그외 친인척 그룹으로서 1천만원 한번만 공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공제되십니다.

    또한 증여재산 합산은 직계, 방계 무관하게 부부간에만 합산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