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외에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던데 급여항목 치료비의 90%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구요.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며 몇살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이나, 중증질환, 난치희귀질환 등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90%이상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정특례 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병, 중증난치병, 중증화상 및 외상, 중증 치매, 결핵 등' 으로 통상은 진단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신청서를 병원에서 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산정특례는 나이, 소득 등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 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특히, 갑자기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 의료비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이 해당됩니다. 그 외는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 진단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비(급여) 중 본인부담 5~10%를 부담하며 비급여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핵환자는 부담이 없으며 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만성신부전증인공신장투석환자도 해당되며 진료담당의사가 신청서 작성해서 건보공단에 등록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90~95% 급여 치료를 지원합니다.
나이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중대질환 발병 시 지원합니다.
암, 뇌, 심장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에 산정특례자로 시ㅣ청하여 지정되면 병원비등 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암이나 심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의 병원비를 급여 95%지원 해주는 제도 입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 등에 해당하며 암 : 5년 / 중증화상 : 1년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 30일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합니다.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는 5년간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본인부담합니다.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암이나 휘귀질환 등의 환다들에게 급여금액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특정질병 진단시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암은 5년동안 뇌혈관, 심혈관질환은 1개월등 치료비용의 5%만 부담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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