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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사슴벌레7
호기로운사슴벌레722.02.18

주52시간 초과인가요..? 궁금합니다..

월: 8~18시40분

화: 8~18시40분

수: 8~18시40분

목: 8~18시40분

금: 8~18시40분

토: 8~ 14시

토요일경우 안나올때도 있고 나올때도 있고 더할떄도 있어서 평균 으로 잡았습니다.

2021년 12월 2022년 12월까진 총합 평일 +20시간정도 더했습니다

식사시간 12~13시.

토요일[특근] 근무시 1시간하면 1시간30분 급여를 받는데

근로시간도 1시간30분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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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2시간의 적용 및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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