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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11.13

주40시간이라하면 휴일근무시간도 포함이되나요?

주40시간근무에 12시간연장근로해서 52시간 근무인데 월요일인 10/9한글날 일을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까지했다면 기본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6시간 되서 총56시간 근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근무시간 32시간에 연장근무 16시간 이렇게 되서 총48시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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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총 48시간 근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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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실근로는 주6일, 1일 8시간 근로하여 총 48시간이 됩니다.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8시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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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9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고 1주 실근로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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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글날이 유급휴일이지만 유급휴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근로시간이 두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4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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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당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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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글날 일을 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48시간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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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은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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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말 중 1일은 휴일근로로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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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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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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