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사내에 대기를 강요한다면 이 시간에 대해 급여청구 할 수 있습니까?
기업체에 경비용역회사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16시간, 휴게시간은 야간 취침시간(3시간)포함하여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행동할 수 없이 사내 대기를 강요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 시간들에 대해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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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에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4조(휴게) 제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휘, 통제를 하고 대기를 강요한다면 명백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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