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사내에 대기를 강요한다면 이 시간에 대해 급여청구 할 수 있습니까?
기업체에 경비용역회사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16시간, 휴게시간은 야간 취침시간(3시간)포함하여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행동할 수 없이 사내 대기를 강요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 시간들에 대해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