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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자라178
금쪽같은자라17819.08.07

휴게시간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사내에 대기를 강요한다면 이 시간에 대해 급여청구 할 수 있습니까?

기업체에 경비용역회사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16시간, 휴게시간은 야간 취침시간(3시간)포함하여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행동할 수 없이 사내 대기를 강요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 시간들에 대해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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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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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에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4조(휴게) 제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휘, 통제를 하고 대기를 강요한다면 명백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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