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장폐업?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약 3년간 근무중입니다
업종은 학원이구요
그러는 동안 회사가 원장에서 다른 임원들 명의로
사업자를 세번 바꿨으나 구성인원은 매번 똑같습니다
실질적 대표인 원장도 그대로구요
근무 상시 직원은 파트로 나오는 강사들3명까지 합하면
원장 제외 13명입니다
문제는 변경전 사업자 일때 제 4대보험을 폐업할걸
알고그랬는지 약 1년전에 7~8개월간 공제는 하고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지금에서라도 보상이나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고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데
어느날 저에게 야간근무로 이동하라고 통보를해
3시 30분 ~ 12시 30분으로 근무 이동을 시켰으나
야간수당은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사업자를 변경했다고 해도 동일한 회사이니 전 회사 명의일때 못 받은 부분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가능하다면 소멸 시효 내인 3년 내 연차, 휴일 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 불리는 빨간날도 단 한번도 쉰적이 없고 무조건 한달 정해진 휴일만(7일) 쉴 수 있으며 연차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18년 1월이 입사일인데 연차는 없다고 해서 못썼습니다. 연차수당으로 2021년 4월쯤 퇴사예정인데 이때 2018년 1월 분부터 쭉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또 노동부 진정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제가 한푼도 안깎아 줘도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