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도 합의나 취하가 가능한가요?
어의없는 일로 친구가 선거법위반이라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도 최하 벌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징역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돈도 없는데 그래도 징역가는것보다는 나을테니 고소한 사람과 합의하면 고소취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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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없는 일로 친구가 선거법위반이라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도 최하 벌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징역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돈도 없는데 그래도 징역가는것보다는 나을테니 고소한 사람과 합의하면 고소취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