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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총새201
잘생긴물총새20123.06.09

적절한 피해보상을 얼마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2022년 1월경 게임 계정사기를 통해서 민원신고 후

현재는 사기꾼을 검거를 하였습니다. 본래 민원신청시 곧 바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약 1년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뒤,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 연락을 취하셔서 무심코

네라고 대답을 한 이후, 또 다시 약 2개월정도가 지난 후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지? 선처를 하는지? 사과를 원하는지? 여러가지를 여쭤보셨는데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당시 게임계정의 값어치는 140만원 / 투자비용은 800만원
이후 지속적인 플레이로 인해 투자비용은 3500만원 가량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금전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을 때, 피해 시점을 중시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절한가?에 대한 궁금증과

합의 이후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던 계정을 양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신적인 피해보상만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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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사기를 당했다는 것인지, 그 사기행위로 실제 피해입은 금액이 얼마인지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금전피해가 없다고 하신다면 위자료 정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0~300정도 선에서 협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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