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사기로 진정서 제출 후 피해 원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일단 2월 16일 10만원 이하의 인터넷 게임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어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서 연락했더니 "오해다, 돈 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수사관님은 저한테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보내라 해서 보냈고 일단 '피해원금'은 돌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1. 피해 원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다면 '피해 원금'을 이미 돌려 받았을 경우에도 합의금 요구의 가능한가요?
3. 별개로 진정서 취하 보내기 전에 수사관님 통해서 가해자한테 진정성 있는 자필 사과문 요구 할 수 있는지, 보내기 전까지 취하서 제출 안 하겠다고 요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 내용들은 진정서를 취하한다는 가정이었는데 만약 취하하지 않는다는 가정일 때
4. 이미 '피해 원금'을 돌려 받았지만 진정서 취하를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된다면 자필 사과문 요구 보다는 취하 하지 않는다는 방향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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