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내용(보통 합의금 금액)에 대하여 조율을 하고, 조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신고한 사건이 종결처리되어 위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어려우나, 추후 민형사로 문제삼는 경우, 질문자님과의 합의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