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사기 합의 질문드립니다
2022년 5월달이 게임계정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11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ECRM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신고도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2개월이 지난 오늘 사기꾼한테 연락이 오더니만 갑자기 합의를 요구하더라고요
ECRM에는 종결 (취하/반려)로 되있어서 수사가 끝난것 같은데..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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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내용(보통 합의금 금액)에 대하여 조율을 하고, 조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신고한 사건이 종결처리되어 위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어려우나, 추후 민형사로 문제삼는 경우, 질문자님과의 합의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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