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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산양260
튼실한산양26023.09.01

국민연금 수급 개시전에 사망하면 납입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급받는 나이가 계속 늘어나는데

수급 받기전에 사망하면 납입한 돈은 전액 유족연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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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정해진 유족의 범위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유족을 설정,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전에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분께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연금 전체 금액의 60%정도를 지급받으시게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런경우 아내나 자녀등 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상속이되며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이전에 납입한 돈은

    유족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은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 사망한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며,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시 전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배우자 지급제도는 사망 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지급제도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존한 배우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배우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가족에게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몰라서 찾아보니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수급시기가 안돼서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2.3배,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1.3배를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