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몰라서 찾아보니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수급시기가 안돼서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2.3배,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1.3배를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