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빌라 외벽 등 공용 공간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지급하신 비용에 대해서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이 원인이라면 거주자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기에 정확한 누수 원인 및 그 동안 비용 부분도 검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랫집에서 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니 아랫집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