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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원앙298
행운의원앙29821.07.01

빌라외벽에서 새는 빗물인데 우리집공사를 다했다면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3년째 아랫집에서 장마때마다 물이 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방수문제인줄 알고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년간 공사하고 저희집 누수검사와 공사를 통해 빗물임을 확인했습니다

2년간 공사하고 아랫집 인테리어는 저희집이 부담했는데 이거 다시 돌려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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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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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방수문제임을 전제로 지급이 된 돈이므로, 빗물이라는 점이 확인된 이상 전체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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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인이 빗물이 원인이라고 완전히 명확하게 확인 되거나 증거 등으로 확인 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등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증책임을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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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외벽에서 새는 빗물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윗층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가 아닌 빌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들 전체(관리단)가 이에 대한 하자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님이 의무없이 타인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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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빌라 외벽 등 공용 공간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지급하신 비용에 대해서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이 원인이라면 거주자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기에 정확한 누수 원인 및 그 동안 비용 부분도 검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랫집에서 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하니 아랫집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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