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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20.09.12

윗집에서 자꾸 물을 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작년도에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빌라인데, 윗집 배수관에 문제가 있어 물이 새서 올 2월에 공사를 하고 수리를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수리 업체도 자기들 맘대로 정하고, 도배도 대충해서 천장 틈이 벌어지거나 누가봐도 이상하게 해 놓고

공사 중에 먼지가 떨어지는데도 그걸 제대로 덮지도 않아 청소를 저희가 다 하였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수리를 내부에 있는 습기가 다 마르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옆집도 같이 물 샌거 공사 하는김에 막 같이 하란식으로 억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더 크게 물이 새서 전문가를 불러보니

윗집에서 바닥을 다 까고 배수관을 새로 깔지 않는 이상 또 다시 이렇게 고장이 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계속 살다가 물 새면 또 수리 받고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수리라는게 결국 원상복구비용인데, 도배도 원래 있던 것만큼 해줘야 할테지만

도배나 공사하는 도중에 날리는 먼지들, 잔해들에 대한 청소 비용도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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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배수관 문제로 물이 새는 경우 윗집에서 아랫집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도배 및 누수로 인한 가전제품 등 물품 손상시 물품비, 공사 후 청소 업체를 통해 청소를 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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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집은 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누수 수리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잔해들로 인해 청소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윗집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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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윗집의 원인이 맞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청소 비용 등의 경우도 수리비의 일부로 그 비용 청구에 부가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청소 비용 등도

    수리비 청구시 산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서 윗집의 누수의 원인 제공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항 등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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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에 대한 회복비용, 피행로 인하여 다른 것을 못하게 된 소극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외 위자료까지 더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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