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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보석새258
선한보석새25823.11.13

절도죄 합의관련해서 합의금 제한 및 합의불가일시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는 중 피의자가 제 이삿짐을 뒤져서 30만원 상당의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로 강력계 넘어갔고 두말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경찰이 피의자가 피해보상 합의의사가 있어서 번호를 알려줄테니 합의를 보겠냐고 하는데 직접연락하는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2. 합의금 관련해서 피해금액 대비 제한선이 있는지 제가 합의금 200만원을 부르려고 하는데 문제없는지

3. 만약 피의자가 돈이없다고 합의안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4. 합의안될 시 민사소송 걸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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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줄 사람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중에 없다면 합의대행을 위한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금에 대하여 제한선이 없어 200만원을 부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는 경우에 처벌수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연락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대신 합의를 중간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제한선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2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다만 기타 전과여부나 이후 사정 등에 비춰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100~200만원 내외로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4.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그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를 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