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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보석새258
선한보석새258
23.11.13

절도죄 합의관련해서 합의금 제한 및 합의불가일시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는 중 피의자가 제 이삿짐을 뒤져서 30만원 상당의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로 강력계 넘어갔고 두말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경찰이 피의자가 피해보상 합의의사가 있어서 번호를 알려줄테니 합의를 보겠냐고 하는데 직접연락하는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2. 합의금 관련해서 피해금액 대비 제한선이 있는지 제가 합의금 200만원을 부르려고 하는데 문제없는지

3. 만약 피의자가 돈이없다고 합의안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4. 합의안될 시 민사소송 걸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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