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취등록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로 총 1.1%의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