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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낙타127
숙연한낙타127
24.04.14

트위터에서 음란물유포로 신고될시 무죄가 나올수있나요?

트위터에 음란물을 게시할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걸리는거로 알아요.

만약 트위터에 자신의 얼굴이포함된 음란물을 올려서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면 조사를 받을텐데

자신이 올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오나요?

그 계정의 운영자는 누군지 모르고 단순 얼굴만으로 이사람일것이다라고 추정한건데

트위터에서 그 게시글을 올린사람의 정보를 안준다면

증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단순히 트위터에 특정인의 얼굴이 포함된 음란물 하나만으로 특정인을 음란물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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