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음란물을 게시할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걸리는거로 알아요.
만약 트위터에 자신의 얼굴이포함된 음란물을 올려서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면 조사를 받을텐데
자신이 올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오나요?
그 계정의 운영자는 누군지 모르고 단순 얼굴만으로 이사람일것이다라고 추정한건데
트위터에서 그 게시글을 올린사람의 정보를 안준다면
증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단순히 트위터에 특정인의 얼굴이 포함된 음란물 하나만으로 특정인을 음란물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