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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타127
숙연한낙타12724.04.14

트위터에서 음란물유포로 신고될시 무죄가 나올수있나요?

트위터에 음란물을 게시할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걸리는거로 알아요.

만약 트위터에 자신의 얼굴이포함된 음란물을 올려서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면 조사를 받을텐데

자신이 올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오나요?

그 계정의 운영자는 누군지 모르고 단순 얼굴만으로 이사람일것이다라고 추정한건데

트위터에서 그 게시글을 올린사람의 정보를 안준다면

증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단순히 트위터에 특정인의 얼굴이 포함된 음란물 하나만으로 특정인을 음란물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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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정황증서를 통해 증명이 된다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특정인의 얼굴이 포함된 음란물 하나만으로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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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트위터에 누가 게시하였는지,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

    수사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될 수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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