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을 건설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의 시공사 ㆍ분양사업자는, 대한 주택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 파산으로 분양사업을 진행 할수 없거나 계약을 지킬수 없을 때, 계약자가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보험에 의거 돌려 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해야합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분양받은 아파트는 완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자는 건설사의 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통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설을 완료합니다. 보증기관은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법원에 건설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를 파산시키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건설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양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