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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희새286
놀라운무희새28623.12.25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부동산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요.

건설사가 하루에 한 곳이 부도가 나서 폐업처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아파트들을 분양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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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령에 의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을 건설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의 시공사 ㆍ분양사업자는, 대한 주택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 파산으로 분양사업을 진행 할수 없거나 계약을 지킬수 없을 때, 계약자가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보험에 의거 돌려 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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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축을 할 때 20가구 이상을 분양하게 되는 때는 대한주택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 금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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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건설사가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건설사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주사들이 새로운 건설사를 찾기 전까지는 모든 건설업무가 중단되어 입주를 하실 수 없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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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분양을 하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른 건설사에서

    이를 인수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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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분양받은 아파트는 완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자는 건설사의 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통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설을 완료합니다. 보증기관은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법원에 건설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를 파산시키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건설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양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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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건설사가 인수해서 분양 받은 건에 대해서 책임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부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잡음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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