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부동산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요.
건설사가 하루에 한 곳이 부도가 나서 폐업처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아파트들을 분양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령에 의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을 건설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의 시공사 ㆍ분양사업자는, 대한 주택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 파산으로 분양사업을 진행 할수 없거나 계약을 지킬수 없을 때, 계약자가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보험에 의거 돌려 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축을 할 때 20가구 이상을 분양하게 되는 때는 대한주택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 금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건설사가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건설사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주사들이 새로운 건설사를 찾기 전까지는 모든 건설업무가 중단되어 입주를 하실 수 없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분양을 하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른 건설사에서
이를 인수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분양받은 아파트는 완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자는 건설사의 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통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설을 완료합니다. 보증기관은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법원에 건설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를 파산시키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건설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양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건설사가 인수해서 분양 받은 건에 대해서 책임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부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잡음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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