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하셨다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사가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 내용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낸 계약금·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후분양 아파트는 이런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의 다른 납부계좌나 분양회사에 현금으로 직접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정해진 납부일 이전에 미리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도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하실 때에는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면, 우선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보증사고 (부도) 이후에 분양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납입계좌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새 납입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서 및 중도금 납입 관련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를 잘 챙겨야 하며 조속히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계약자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건설사 부도 이후 보증이행 절차가 진행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분양대금의 반환 가부는 아파트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해 환급이행청구서류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은 1개월 내에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자 대부분이 아파트 공사의 마무리를 원해 공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급을 원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의 다른 납부계좌나 분양회사에 현금으로 직접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납부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사고 발생 후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