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임대차 기간 이후에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청소가 있으면 족하고 법으로 청소비의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 후속 임차인이 도저히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원상회복 차원에서 청소비의 지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청소 이후에 사용 수익이 가능한 정도라면 완벽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