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금액, 차용증 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인 여자친구에게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보내줬고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같이 저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 계좌로 저축된 금액을 이번에 주택구입할떄 전부이체 받아 썼습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냥 제 예금액이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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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예금의 출처가 명백히 자신의 근로소득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실하시다면 예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그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적으로 본인자금에 해당하고, 본인 소득으로 해당 자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본인 예금액에 기재하시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금으로 보유하던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예금액란에 해당 금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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