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인 여자친구에게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보내줬고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같이 저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 계좌로 저축된 금액을 이번에 주택구입할떄 전부이체 받아 썼습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냥 제 예금액이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예금의 출처가 명백히 자신의 근로소득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실하시다면 예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그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적으로 본인자금에 해당하고, 본인 소득으로 해당 자금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본인 예금액에 기재하시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금으로 보유하던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예금액란에 해당 금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