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금액, 차용증 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인 여자친구에게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보내줬고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같이 저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 계좌로 저축된 금액을 이번에 주택구입할떄 전부이체 받아 썼습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냥 제 예금액이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린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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