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산정시 비과세수당 금액을 한도초과하여 임의로 반영한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사용중인 급여프로램에서는 수당항목을 임의로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수당항목을 사용자가
언제던 비과세로 체크할 수 있으며, 그 금액도 한도없이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월 급여등록시 예를들어 식대(비과세) 1,000,000원으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은 해당 금액을 과세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어떤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