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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3.17

월 소정근로시간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 15, 20, 25, 30, 35,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이 있는데,


전부 반올림해서 +1로 만든후 급여계산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근거가없어서 위.내용은 사업장 자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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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림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올림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5, 20, 25, 30, 35,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이 있는데,


    전부 반올림해서 +1로 만든후 급여계산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근거가없어서 위.내용은 사업장 자율인가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반올림, 올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셔야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을 버림한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어 반올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올림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숫점만큼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니 소숫점은 올려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자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올림하여 계산하는 회사도 있지만 소수점 그대로 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시 소수점의 처리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