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 15, 20, 25, 30, 35,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이 있는데,
전부 반올림해서 +1로 만든후 급여계산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근거가없어서 위.내용은 사업장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림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올림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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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이 있는데,
전부 반올림해서 +1로 만든후 급여계산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근거가없어서 위.내용은 사업장 자율인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반올림, 올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셔야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을 버림한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어 반올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올림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숫점만큼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니 소숫점은 올려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자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올림하여 계산하는 회사도 있지만 소수점 그대로 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시 소수점의 처리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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