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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나무늘보48
즐거운나무늘보4824.03.15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1 8시간 근무 1년 근무 평균 임금 85944원

회사2 5시간 근무 5개월 근무 평균 임금 50961원

회사3 8시간 근무 2개월 근무 평균 임금 66666원


회사3에서 회사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 조정으로 권고 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데

수급 기간, 구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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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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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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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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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데 수급 기간, 구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수급기간 및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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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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