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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슴새42
기발한슴새42
23.07.25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며 정황상 돌려막기로 판단되는 거래에 휘말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더치트" 에 사기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제가 대화로 했던 환불요구에 대해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스크린샷을 더치트 측에 제출하여 현재 해당 신고건은 블라인드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기 위해 더치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플랫폼 이름, 실명, 수법을 명시하여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 해당인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실명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며, 이 게시글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할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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