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며 정황상 돌려막기로 판단되는 거래에 휘말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더치트" 에 사기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제가 대화로 했던 환불요구에 대해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스크린샷을 더치트 측에 제출하여 현재 해당 신고건은 블라인드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기 위해 더치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플랫폼 이름, 실명, 수법을 명시하여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 해당인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실명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며, 이 게시글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할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제외한 다른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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