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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발한슴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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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며 정황상 돌려막기로 판단되는 거래에 휘말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더치트" 에 사기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는 제가 대화로 했던 환불요구에 대해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스크린샷을 더치트 측에 제출하여 현재 해당 신고건은 블라인드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기 위해 더치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플랫폼 이름, 실명, 수법을 명시하여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 해당인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실명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며, 이 게시글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할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외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제외한 다른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