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세낀 매물 살 수 있는 무주택자 기준?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입니다!
현재 실거주 최대 2년 유예가 가능한 다주택자 세낀 매물을 사려면 무주택자만 되는걸로 아는데요. 유주택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세대분리가 필요할텐데,
해당 구청 부동산과에 뭐라고 물어봐야 안전할까요?
부모님집에 같이 살아서 안된다고 하면 고시원에 세대분리 하면 가능하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도 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물어볼 방법이 있을까요?